이 부분까지 달리고 나니 허탈하네요.. 이미 하던 건데 똑같은 제도 다시 오픈하면서 이렇게나 교육까지 하고 거창하게.. 어쨌든 시작한 것이니 끝까지는 가겠으나 그냥 선물/옵션 거래처럼 매수/매도 이렇게 되어있어서 자유롭게 되려나 했는데 역시 차입공매도만 가능하니까 어쩔 수가 없나봅니다.
일단 대주매도라는 것은 반드시 증권사를 끼고 해야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들에게 '이건 대주매도용이야' 하면서 배분한 물량이 있는데, 이 수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그리고 수량 순으로 순번을 받아서 하는 거래가 대주매도입니다. '아 이건 무조건 떨어질 건데' 하고도 물량이 없어서 손가락 빠는 거래제도 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차거래는 역시 외인/기관만 되는군요. 만약 제가 정말로 하고 싶으면 총알 열심히 모아서 전문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땡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를 갈아야겠군요.
지난번 글에 이어서 담보금 얘기까지 종합적으로 대주매도에 대해 요약해보겠습니다. 일단 담보금은 대체로 170% 가까이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매도대금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대략 70% 정도 더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를 1000주 대주매도하면 1000만원의 매도대금이 있고 그러므로 700만원을 추가로 현금이나 증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성립하고 포지션 유지가 됩니다. 이후에도 포지션 유지를 위해 담보비율을 140% 이상을 대체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1400만원을 수중에 들고 있어야(현금이든 증권이든) 포지션 유지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그냥 반대매매를 해버립니다. 포지션 줄이기 위해 제 공매도 포지션 일부를 매수를 통해 날려버리는 것이죠.
또한 권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여자인 증권사의 경우도 주주인데 대여를 저한테 해버려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데, 그럼 배당금도 신주인수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러므로 그만큼을 저희가 보상해줘야할 의무가 있고, 대여자인 증권사는 그런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금관련기간, 신주인수권행사기간에는 공매도를 했다가 불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대차거래는 이거보다 더 좋겠네 하고 말이죠. 외인/기관이 하니까 더 화려할 것 같고 덜 불리할 것 같고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분명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담보비율은 낮습니다. 어지간해서 망할 회사들이 아니어서도 그렇고 반대매매 해버리지 않아도 챙길 것들이 어지간하면 있으니까요. 대체로 10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주매도랑 차이가 뭐냐하면 상환위험이 차입자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주매도의 경우는 최대 60일까지만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신 중도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개인에게 이제 그만 갚아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매매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담보금 부족으로) 그런데 대차매도의 경우는 좀 이상하다 싶거나 찝찝하면 증권사든 예탁결제원이든 대여자 입장에서 차입자인 외인/기관에게 갚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환위험입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공매도사전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요란하게 참. 그래도 처음 대주매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교육이려나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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