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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컴퓨터/애드센스 관리, SEO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by 생각사람 2021. 8. 24.

블로그를 만들어가면서 한동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수 창작하여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블로그라기보다는 주로 올리는 컨텐츠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이트/책 등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서 이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 찾아보다가 이러다가는 한세월이겠다 싶어서 법공부를 그냥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큰 틀을 필요한 정도로 잡고 그다음 사례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죠.

 

어떤 법조항이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항 관련 판례가 있다면 같이 볼 수 있어서 참조하기에 좋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이라고 치면 나오고 pdf 파일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받고 나니 무려 44페이지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양을 차지했습니다. 법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네요..

법제처 홈페이지 (저작권법)

 

저작권법

 

www.law.go.kr

한국의 저작권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작성일인 2021년 8월 말 기준)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저작권
  3. 제3장 저작인접권
  4.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6.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7.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8.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9.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0.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1.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1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3. 제10장 보칙
  14. 제11장 벌칙

저는 저작권법 관련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가 블로그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제1-3장, 제6장, 제11장 정도만 알면 되겠더라구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 위주로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조문 자체는 인용이 필요하면 인용하고 아니면 그 의미를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벌칙

    도대체 저작권법이 뭐길래,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 법이길래 이러나를 이해하려면 역시 '벌칙'조항만큼 와닿는 것이 없겠습니다. 좀 부정적인가요? 우리가 죄의 경중을 알기 위해 형법의 형벌조항을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블로그를 하든 어떤 글을 쓰든,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징역형 and/or 벌금형이다 이 말입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법위반이 가능한지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개관

    초반부에는 용어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단어를 쓸 것이고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고 이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몇 단어를 몇 개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물의 범위?

    저작물의 범위는 꽤나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저러니까요. 사상을 담은 어떤 것이든, 감정을 담은 어떤 것이든 '창작' (모방은 제외겠죠?)이 되었다면 저작물이 되며 이걸 만든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니, 하다못해 '댓글'도 저작권이 있다 이런 말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작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겠죠?

     

    편집물? 2차적저작물?

    편집물과 편집저작물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2차적저작물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냥 저작물을 모아놓으면 편집물이 되겠고, 원저작물을 토대로 뭔가가 파생되어 나온다면 2차적저작물이 되겠습니다. 제5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은 별도의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전 판례 때문에 '단순요약집'도 2차적저작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단순히 책 내용을 빠삭하게 요약해서 사실상 책을 읽은 것마냥 블로그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의 판결요지 중 발췌
    [1] ...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편집저작물은 편집물인데 소재, 배열 등에 '창작성', 즉 독창성이 있어 따로 분류되고 독자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또한 소재, 배열의 원류가 되는 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면 저작권침해로 보기 어렵게 되겠네요.

     

    기타

    나머지 용어들은 있는 그대로 읽어보며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말만 살짝 짚고 넘어가면, 네이버, 다음, 구글 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죠?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옵니다. 더 길어지면 뇌회로가 타버리니 다음 글에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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