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블로그 저작권 시리즈가 되어버렸네요. 다룰 챕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작성일인 2021년 8월 말 기준)
- 제1장 총칙
- 제2장 저작권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제11장 벌칙
오늘은 저작권 자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작물이란?
그럼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다 저작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럼 길가의 돌에도 저작권이? 그러면 안되겠죠. 그리고 만약 저작자를 모른다면? 살아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가명을 쓰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규정이 다 되어있답니다.
예시
글,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사람이 만든 것, 즉 인공물이라면 거의 다 들어가는군요. 요즘 세상이 세상이다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못 받는 저작물
제7조에서는 조금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것이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그래서 전문을 배껴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겠죠. 물론, 그럴 의도는 없지만?
저작자는 누구?
당연히 만든 것으로 알려진 혹은 내가 만들었소 표시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위에서 쓴 것처럼 필명과 같은 가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지만 실체가 없죠)
제8조에 따르면, 실명이나 이명(예명, 필명 등)으로 알려진 것이 원저작물이나 복제물에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저작자의 표시가 없다면, 발행자/공연자/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것 없이 가명 포함입니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도 머뭇거렸는데, 쉽게 생각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규정하고 있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라는 사람이 저작물 갖고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디까지 법으로 보호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규정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공표여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제11조), 성명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 저작물에 그것이 아니게끔 할 수 있는 변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 그리고 이런 권리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제14조), 공동저작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군요...

저작재산권?
정신이 나갈 것 같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보통 우리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저작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 4. 22., 2016. 3. 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저작물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저작자는 활용할 수 있고 배타적권리이므로 다른 누구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런 식이면 블로그를 떠나서 그 어떤 작문, 미술, 음악 등도 할 수 없겠다 싶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묶이는데요. 그래서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저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공익을 위한 사용과 상업적 의도 없는 사용은 가능합니다.
-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 재판 (제23조), 정치적 연설 (제24조)이 해당. 도서관등에서 복제를 하는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제31조) 장애인을 위한 복제 (제33조 및 제33조의2)도 이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여러 조항이 있으나 그럭저럭 무난한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가한다든지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 학교교육 용 (시험문제 (제32조), 교과서 (제25조))
- 시사보도는 이용 금지 표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논설까지도 사용 가능 (제26, 27조)
- 관중한테도 돈 안 받고 실연자도 돈 안 받는 완전 공짜 공연/방송 (제29조)
- 나 혼자 쓰고 어디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블로그하는 데에는 시사보도 정도 내용이 의미가 있지만, 슬슬 별로 의미가 없다 싶을 때에 정말 중요한 조항들이 쏟아집니다. 앞에서 넘어간 제28조 인용관련 조항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공정한 관행, 정당한 범위는 말은 어렵지만, 대놓고 제가 글로 써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제가 만든 것처럼 한다면 확실히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여기에 제35조의 5까지 정리하면, 제가 겉으로든 속으로든 저작자가 벌어야 할 돈의 일부를 뺏어먹어야지 하는 것이 없다면 출처가 명시되어있는 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번역의 경우도 역시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다 이거네요. 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아래의 4가지라고 법조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후의 내용은 또다시 그다지 저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제가 블로그에 저작권 침해를 하는 컨텐츠를 작성하였을 때 저에게 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법원까지 갔을 경우 제게 가해질 수 있는 형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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