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컴퓨터/애드센스 관리, SEO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3) 법위반 시 제재나 처벌

by 생각사람 2021. 8. 26.

  1.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2. 제11장 벌칙

[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저작권 위반 시 가해질 수 있는 제재나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공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책임을 줄여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첫 조항인 제102조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조항들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네요.

     

    조항 하나하나가 단서조항을 많이 갖고 있어 좀 길기 때문에 조항 자체도 자를 것 자르고, 요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일단 아래 조항들을 스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P2P 사이트 관련 내용인 것 같으니 생략합니다.

    제102조의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닌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생략했기에 제103조 내지 제103조의2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원저작자가 '이건 내 저작권 침해지'라고 판단하면 '이건 이래서 내 저작권 침해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네이버, 다음 등으로 보낼 수 있음. 이런 경우 저작자를 권리주장자라고 함.
    • 네이버, 다음 등은 일단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내리고 '내렸습니다' 하는 글을 저작자에게 보냄. 배낀 사람에게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내렸다고 알려줌.
    • 배꼈다는 얘기 들은 사람이 '아닌데요? 정당한 근거 있습니다' 하고 '글 다시 살려주세요'라는 요구를 하면 이 요구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알려줌 ('안 배꼈다는데요?')
    • 만약 올바르지 않게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 침해 안했다' 주장을 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
    •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계정을 해지시키든, 게시물을 삭제하든, 게시물 조회가 안 되게 하든 여러 조치가 가능함.

    까놓고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카페, 블로그 등을 돌아다니다보면, 혹은 검색을 하다보면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어 검색결과 노출을 안했다고 나타내기도 하고,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어 게시물 접근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간간히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있구나 알면 되겠네요.

    벌칙

    수미상관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맨 첫 글에서 벌칙 먼저 보고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진지한 법인지 알아보려고 그랬었죠? 사실은 각 조항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수준이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 블로그를 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별로 벌칙 수준이 다릅니다.

    제136조에 의한 벌칙

    크게 수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의 수준과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수준이죠. 일일이 따지지 않고 간단히 정리하면,

    • 재산권 침해의 형태라면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저작물처럼 배포/복제 등 및 2차적저작물 작성)
    • 인격권 침해의 형태로 명예훼손 혹은 적절하지 않은 P2P 사용 시(이건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에는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됩니다. 재산권 침해의 경우가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파일을 그냥 올려버린다든지 스캔떠서 뿌린다든지 하면 5년짜리 벌을 받게 되겠네요.

    제137조에 의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건 병과단서는 없네요. 일종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면 쉬우려나요? 원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고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줄 알면서 '나 저작자니까 네이버/다음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중단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이 조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138조에 의한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을 받는 조항은 아닌데 특히 해당조항 2호가 중요하겠습니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출처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 500만원입니다...!

    제139조에 의한 벌칙

    몰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권리 침해해서 만든 복제물과 이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 도구/재료 등은 몰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140조

    이것도 꽤 중요한 조항인데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란,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라서 성범죄 등이 해당합니다. 이때의 고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친고죄는 고소를 있어야지만 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가 없다면 벌할 수 없고 공소시효 내에 소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블로거들이 저작권 보호 규정을 어기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짜리 벌금형을 받게 되기 매우 쉽겠습니다. 출처 명시는 그만큼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 명심하고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겠어요...


    학부 때 심심풀이로 독학사 공부 잠깐 하는 시늉했던 것 빼면 법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실생활의 법률로써 공부를 해보니 법공부도 재미는 있네요. 물론 시험대비로 한다면 너무 팍팍할 듯합니다. 다음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이렇게 내면 후우... 끔찍하네요. 다시 한 번 법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연재글을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