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를 위해 시장조성자(증권회사)가 뭘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투자자를 위해 '시장조성'을 한다는 의미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기보다는 '거래 자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 시장조성자제도
시장조성자제도라는 것은 '유동성(거래량)이 부족한 선물종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위해 있는 제도 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OSPI200 선물이나 옵션, 개별주식,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유명한 주식에 대한 옵션 같은 경우는 모두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즉, 어지간해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쉽죠. 거래비용 중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인기상품, 예를 들면 미니 KOSPI200 옵션이라든지, KOSPI200 위클리와 같은 상품들은 전통적인 위와 같은 상품들에 비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매도물량이 적을 테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물량도 적으니 악순환에 빠질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증권사는 최소한의 호가제시(시장조성호가)를 해야 합니다. 즉, 호가창에서 고를 수 있도록 가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월물에 대해서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2)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와 같은 용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해외시장과 다르게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가격범위와 가격상승/하락 속도 제한을 하여 변동성이 급격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들인데요. 파생상품 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주식거래 해보시면 상한가/하한가가 있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하방 30%를 초과하도록 가격이 변화하지 않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가집니다. 애초에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고 만기 이전에 매도를 하면 개시증거금만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투자하는 시장이라 급격한 상승/하락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득도 손실도 크다는 점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죠? 만약 선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매도한 사람에게는 급격한 손실이 쌓일 것이고, 급격히 하락한다면 매수한 사람에게 급격한 손실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일부 보호해주기 위해 가격제한폭이 있습니다.
-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만약 투자자나 증권사에서 KOSPI200 선물을 280pt에 매수하겠다고 내면 지금 시장에서 283pt 정도니까 상식적인 주문이 되지만, 2800pt에 매수하겠다고 착오가 생기거나 28pt에 매도하겠다고 착오주문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비싼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실수로 나오면 전반적인 선물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실수로 나오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테니까요. 그래서 직전 거래된 주문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의 주문만 받아서 착오거래를 하였다고 해도 일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거래 중단제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KRX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거나 가격이 너무 급하게 변화하는 경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정시간 시장을 멈춥니다.
-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개시증거금만 내놓고 투자를 다량으로 하게 되면 결제불이행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팔거나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증거금만으로 잔뜩 거래를 해서 미결제수량이 다량 쌓이면 결제불이행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저 같은 투자자는 5,000계약까지 (이렇게 많이 가질 능력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장중추가증거금: 미결제약정수량 제한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간단히 시장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거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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